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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지원 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규모:
- 1차 모집: 2,650쌍
- 2차 모집: 1,540쌍
- 총 모집 규모: 4,190쌍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자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2차 모집 대상 중 2025년 8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25년 8월 1일 (금) 10:00 ~ 8월 29일 (금) 18:00
- 2차 모집: 2025년 10월 27일 ~ 11월 7일
-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됩니다. 임시 저장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예정)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일정 (예정): 11월 10일 (월) ~ 11월 14일 (금)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문자 또는 카카오톡)되며,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조회됩니다. 미연계 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전부 공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자료 제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방법
- 신청처: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방법: 온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권장)
-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만으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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