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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급등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수요 억제·금융 규제·세제 합리화·불법 단속·공급 확대 등 5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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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성남 분당구·과천시·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예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과열 상황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책 내용

1.규제지역 대폭 확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대상 지역: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상 지역: 서울 전역 + 경기도 12개 지역(위와 동일)
  •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공고일로부터 5일 후)
  • 대상 주택: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 주요 내용: 주택 매매 시 구청장 허가 필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허가 취소

2.금융규제 강화(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기존 유지)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2억 원 축소)
  •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4억 원 축소)
  •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부터(15일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기준: 70% → 40%로 대폭 축소
  • 유주택자는 LTV 0% 적용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 기존 1.5% → 3.0%로 2배 상향 조정
  • 동일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약 10% 안팎 감소
  • 예: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8,600만 원 감소

전세대출 규제 확대

  •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사상 최초)
  • 전세대출을 보유한 채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보증비율 80%로 제한

신용대출 규제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 15% → 20%로 상향(2026년 1월 조기 시행)

3.세제 합리화(향후 추진)

  •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을 통한 세제 개편 추진
  •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예정
  • 취득세: 2주택 8%, 3주택 12%로 강화
  • 양도소득세: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적용

4.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가격띄우기' 등 허위신고 거래 집중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 국세청·국토부·금융위·경찰청 합동 단속체계 구축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5.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

  •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이행
  • 수도권 향후 5년간 135만 호 공급 목표
  • LH·지자체·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도심 복합개발 및 공공택지 분양 가속화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20여 건 연내 통과 추진

청약 및 분양권 규제

청약 규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통장 가입 2년 이상, 세대주 등
  •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으로 연장
  • 적용: 10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 10월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 적용
  •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정비사업 규제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으로 제한

시행일 정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출 규제: 2025년 10월 16일부터(15일까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시 기존 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2025년 10월 16일부터
  • 청약 규제: 10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영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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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 대출 한도 축소로 무주택자·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 상승
  • 중산층 거주 지역(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의 실수요자가 규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 갈아타기 수요 및 상급지 이동 수요 억제

부작용 우려

  •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풍선 효과) 가능성
  • 거래 절벽 발생으로 시장 경색 우려
  • 현금 부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
  •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시 집값 급등 우려​​

전문가 의견

  •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 억제 효과 기대
  •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중장기적 효과 의문
  • 6·27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전례를 고려할 때 규제 지속성에 의문 제기
  • 135만 호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이 정책 성패의 핵심

시장 반응

  • 발표 직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주간 0.5%, 한강벨트 1%대) 상승
  • 거래량은 급감하였으나 호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 발생
  • 비규제지역 및 경기 외곽 지역으로 관심 이동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부담 증가, 공급 부족 문제 미해결,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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