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내일 체움공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청년들에 목돈 1200만원을 만들기에 좋은제도 인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들었지만 조금 더자세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께요~
1.청년내일체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사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지원대상은?
1.청년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2.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4.지원 내용은 어떻게되나요?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5.공제부금과 납입체계는 어떻게되나요?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밑에 이미지는 1m 24m 은 24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각각 400씩 총 1200만원입니다. 자그러면 신청하러 가볼까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들 목돈 만들기에는 괜찮은 정책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